자유게시판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수천억원 수익이 왔다 갔다…증권사 발행어음 [스페셜리포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4xlful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23:58

본문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수천억원 수익이 왔다 갔다…증권사 발행어음 [스페셜리포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